완주군의회 본회의장.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30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 됐다.

또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밖에 이주갑, 심부건, 유의식, 김규성 의원은 5분발언을 실시했으며,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쌀값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은 채택해 해당 부처로 송부됐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안건은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안건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이는 완주군의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주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안건들은 의회 내에 의원들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갈등은 결국 군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실수를 감춰주고 만회하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고, 두 번 다시는 사전절차 이행이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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