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8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군과 읍·면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읍·면 세정회의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나경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령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신뢰받는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체납 징수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번호판 영치 강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전자계약제도 정착, 회계직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데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도 본청 및 읍·면 세무부서와 협업을 강화해 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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