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지급된다.

부천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체돼 시민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경정청구서 접수 절차를 생략하고 환급을 결정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알림톡 전송 및 소유자 주소지 출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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