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4개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이며 시설개선 총 사업비 1000만원 중 업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300만원의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재식 위생행정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이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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