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22일 소규모 폐수배출 사업장의 노후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소규모(4·5종)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지 못해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공공수역의 수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만 벌칙규정이 있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공의 가치인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투자 여력이 안돼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일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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