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부담 완화를 추진해 안동시의 경우 약 7% 정도의 지가 하락이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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