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퇴비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2020년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 성분검사 의뢰는 액비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채수통을 준비하고, 시료를 채우기전 시료(액비)로 4회 세척한 후 시료가 용기에 차지 않도록 500mL이상 채취하면 된다.
퇴비는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고 평탄화하기를 반복한 후, 비닐봉투에 500g정도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채수통과 비닐봉투는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비치돼 있다.
부숙도 검사 횟수는 신고대상농가(축사면적 1500㎡미만)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축사면적 1500㎡이상)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판정은 신고대상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대상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이상일 때 적합으로 농경지 살포나 배출이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부적합 퇴비 배출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해 퇴비 부숙도 검사 후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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