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최대 50만원 월세를 보조해준다.

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만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2021년과 2022년 기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로 보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시는 5월 중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적합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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