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합동정검반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가 16일부터 경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은 새 학기를 맞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남부본부는 관할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가 선정한 어린이통학버스 300여 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썬팅)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이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 중 운행기록장치는 올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장착 해야하며 합동점검 시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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