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및 외화 300여 만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400여 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은 감정 평가를 거쳐 추후 경기도 합동 전자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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