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활동을 위한 여러 제반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지도,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된 보조금 사업을 사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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