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 점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무단 점·사용 의심지 5084필지 669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다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유재산조사T/F팀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사유 재산화 방지 및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와 유휴부지를 선별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1개 읍면동 중 옥계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교동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의심지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필지를 확정하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점유자 확정시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대상 의심지 5084필지 중 63필지에 대하여 3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점유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3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점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보다는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효용적 가치를 찾는 등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부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양성화를 하고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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