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5주간(예고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5주간(예고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 절도로 신고 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보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22년 특별단속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을어장 절도 등 총 17건 20명을 검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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