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현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약 6.41%에서 약 1.76%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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