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세웠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6000만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순신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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