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안내문.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 독려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 사진과 함께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되는 시책이다.

또한 최근 재난(폭설) 상황에서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시민 재산 보호와 안전한 통행로 확보는 물론 원활한 제설작업에도 일조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동일차량에 대해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방법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하단 사전알림서비스에서 차량번호와 성명, 연락처를 등록해 사전동의 신청을 하거나 시청 교통과, 민원실,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주정차는 심각한 교통정체와 병목현상을 만들고 교통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등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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