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주 시장은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감시위원(신규 3명, 연임 9명)의 위촉식이 개최됐으며, 부위원장과 감사를 호선하는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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