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사업부지내 보전녹지 수천 평이 무단훼손(NSP통신 6월 3일 보도)된 것은 민간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가 당초 골프장 승인조건을 무시한 채 정지작업이라는 미명하에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현장 조사를 벌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와 공사업체인 파크종합건설에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당초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재선충방재처리계획서 제출검토 후 착공할 것’을 공문과 현장지도를 통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기장군 농림과 안현수 주무관은 “허가가 난 상태지만 포크레인과 트럭 등 장비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행사 측에 전달했다”며 “착공에 필요한 재선충방재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량 수목 이식 등 당초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7일 시행사 측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주무관은 “부산시도 한번 더 이같은 무단 훼손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검토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시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결과를 부산시는 사전정지작업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토목업계에서는 “말도 안된다. 보통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 콘테이너 작업장을 배치하거나 작업장 주변 수풀을 제거하는 정도”라며 “일반 사업장에서 이같이 장비가 동원돼 수천평을 훼손했다면 바로 형사고발됐을 것”이라고 밝혀 부산시의 조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훼손행위를 연명으로 고발한 주민들은 부산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 형사 고발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로 사건이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골프장내 산림훼손 행위를 한 파크종합건설은 PFV 컨소시엄사중 하나인 C&S자산관리 추천으로 골프장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음부터 이 컨소시움내에서 종합건설 시공부문 자격을 유일하게 유지해 온 서희건설로부터 ‘부적절한 업체’로 ‘공사불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PFV와 부산도시공사간 협약서에는 공사업체를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상에는 신규 공사등 참여사의 경우 컨소시엄 전원 연명으로 ‘통보’가 아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측 관계자는 “서희건설 내부적인 문제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PFV가 일방적으로 파크종합건설을 추천해 부적합한 업체임을 이유로 처음부터 파크종합건설의 공사참여를 강력 반대한 바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결권으로 결정돼 어쩔 수 없는 실정이지만 추후 법적 문제를 분명히 짚을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서희건설을 주장을 반영할 때 430억원대에 달하는 동부산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가 파크종합건설의 시공능력 평가를 사전에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일고있다.
반면 PFV 대표 최모씨는 당사와의 통화에서 “파크종합건설을 모르는 업체”라고 밝혀 부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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