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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