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자주형 본체에서 부속작업기, 사고 위험성이 큰 기종인 트랙터 등까지 63종 479대를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이며, 보장 항목은 농업기계손해(자부담 최소 20만 원),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자기신체손해 등이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사용시 안전이 제일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용 농업기계 출고 시 사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 115종 969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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