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7일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7일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퇴소조치 등을 결정한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관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2건),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종결 (2건) 및 보호연장 (1건), 총 5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의성군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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