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설치 되어 있는 위치[사진=다음 위성]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늦장 행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보성군 도시개발과는 벌교읍 소재에 A 업체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을 비롯해 폐수와 오수 등으로 법을 위반해 수십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업체는 허가나 신고도 받지 않고 293여㎡ 부지에 불법 건축물 11동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업무처리가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내에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벌교읍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불법을 확인하고도 늦장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수 관계인 것 같다”며 “A 업체가 행정 공무원을 무시하고 있으니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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