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2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동환 시장의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가 있었고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17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복지, 보육, 반려동물 정책, 지역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2건을 심사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