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상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미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 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 최전선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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