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성남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경 성남시의원(문복위)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가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기준 성남시의 노인인구는 14만4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264건(9.2%)으로 의정부시 281건(9.8%)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신고접수 건을 기록했다.

이영경 의원은 “최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노인학대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로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고 및 보호 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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