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성남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주윤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6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다문화가족 임신부 포함)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라면 교통비를 임신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된다.

또한 해당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임신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며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를 보면 도내 인구 최다 밀집 지역인 수원·고양·용인·성남시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수는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