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
민원소통위원장은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회를 대표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별, 나이와 지역에 제한없이 행정기관의 민원 업무처리 경험이나 판사․검사,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이다.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1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인 민원소통위원장에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소통위원회는 군수 소속으로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조직이다.
공무원의 행정적인 시각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의 시선에서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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