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안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과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책임지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동물 보호ㆍ복지를 위한 노력과 동물 등록업무의 대행자 및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관리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담았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비 지원액은 연 25만 원 이내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연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 조건이 소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은 물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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