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공사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 이내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다.
2인 이상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