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월 11일에 공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재공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하여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전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인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키로 했으며 서울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고양시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사전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설명회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고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양시에서 지난 1월 5일 공문으로 요구한 설명회 장소(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와 사전등록 생략(현장 신분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500명)까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하고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유지, 인원수 200명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 의견을 무시했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정청래 의원의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 의하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는 입지 후보지 경계선으로부터 900m 밖에 위치해 법령상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100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이 신규 건립되면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정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배출물질에 대해서는 24시간 투명하게 측정·공개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다이옥신 등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낮게 배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립될 자원회수시설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