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2023년 본예산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9일 개최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23건 중 6건을 원안 가결 처리하고 나머지 17건은 수정가결(4건), 보류(6건), 부결(7건) 시켰다.

특히 이번 부결(안)에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이 포함 돼 있어 향후 시의회의 이 시장 발목잡기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오는 12일부터 이어지는 예결위 심의에서 2023년 본예산 처리 여부가 초읽기 에 돌입한 상태다.

시의회의 이번 상정안 심의 결과와 관련해 일부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시 의회가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안건 6개를 심의조차 인하고 부결시켰는데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수정 가결이 아니라 원안 가결시킨 것 자체가 명백히 비판 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시의회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고양시민들을 위한 내용들인데 제260회 임시에서 심의조차 안하고 부결시키고 제270회 임시회에선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이동환 시장 길들이기에 상정안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는 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본예산 처리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 되는 가운데 본지의 단독 인터뷰에 임한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시가 지난해 12월 27일 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해 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소집되는 의회에서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은 의회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 올해 본예산 처리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처리되지 않는 다면 이는 의장인 내 책임이다”며 본예산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고양특례시와 의회 전경 (고양특례시)

한편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③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고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회기) 제②항에는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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