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의회로 파견 왔다 복직한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좌천수준의 인사를 한 수원시를 향해 ‘보복성 인사발령’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1일 시청에서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업무 협약서’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시 인사조치 과정에서 “의회에 파견 온 전 의회사무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협약서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장기교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업무 협약서는 신의원칙을 그 기본 전제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2021년 12월 1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실상 인사권을 넘긴셈이다.

그러나 시는 시청으로 복귀한 전 의회사무국장을 장기교육조치하는 등 업무특성의 노고를 인정해 주요요직에 배정하는 기존 인사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놓고 의원들은 “수원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2023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의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했지만 수원시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조차 마치 의회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해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사보복 사태발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시정업무에 깊이 파고들어 문제점을 파헤치는 업무도 하는데 이같은 인사보복을 하면 누가 의회에서 근무를 하겠냐”며 “벌써부터 의회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고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협력분야)에 따르면 인사교류 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에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협력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수원시의회와의 인사교류)제2항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협약서의 내용과 취지에 따른다면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의회로 파견 온 직원에 대해 수원특례시의회와 상호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규정과 취지를 무시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인사를 파견 기간 중 결정하였고 파견 복귀와 동시에 단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사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의원들은 “이러한 수원특례시의 행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말로만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치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을 놓고 수원시장과 사전에 대화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소통으로 협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인사 교류에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수원특례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장께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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