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탄력이 될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확보 지원, 세제혜택, 설비투자, 사업장소 제공 등 현실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작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증설에 관한 의견’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프라 지원, 인력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 등을 꼽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소재의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최근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포스코홀딩스(005490)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들이 올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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