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대면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시민이 직접 참여한 지역 안전문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보안관으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길 의원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 및 지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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