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김동은 수원시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점검해 시설을 편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