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수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보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평가를 ‘기존 5년→ 매년’으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기존 5년→ 2년마다’ 실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이 최소화된다.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철저한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관리가 이뤄지길 당부드린다”며 “세계문화유산 도시 수원시가 그 위상에 걸맞게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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