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감면기간은 2020년 4월~2022년 12월(33개월)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더불어 농업기계 순회 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2022년 12월 약 2만 건, 2억 6500만 원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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