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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 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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