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23년 강릉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사업장 및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미취업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사업장 모집은 26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강릉시 내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5개 업체로 각 사업장에서 청년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월 180만원(근로자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 모집 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할 청년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강릉시 거주(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나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경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문화교통비를 2년간 지급하고 그이후 계속 근무하거나 관내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과 청년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백 과장은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청년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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