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명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재인증 획득한 가족친화인증서.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사는 매주 화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 퇴근 문화 정책을 펼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근로자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지원해 온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노력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만족하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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