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해당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영덕군은 법 시행기간 동안 3000여 건을 접수받아 5000여 필지의 현장을 조사해 30000여 명의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소유권을 보호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업무담당자와 보증인들의 노고로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시일 내에 등기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이 확고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주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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