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5건, 6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해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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