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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가 도비 50% 매칭된 내년도 경로당 신축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신광면 당내경로당 신축 3억4000만원 △중앙동 통양포 경로당 신축 3억원 △죽장면 방흥리 경로당 신축 5억원 △상대동 경로당 신축 5억8000만원 △연일읍 우복리 경로당 신축 4억5000만원 △오천읍 문덕리 경로당 매입 2억원 등 6개 사업에 23억70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업비는 23억70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다. 포항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상임위(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이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줘도 못 먹는 포항시’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포항시 경로당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신축 등의 심사)’에는 경로당의 신축 및 증축 시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인정책심의위원회로 포항시가 이 규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통상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난 후 의회에 보고를 했다”며 “이번에는 보고를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의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예산을 삭감 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비내시가 지난달 8일 된 것으로 확인돼 예산심사 전 사전절차 이행까지 시간이 충분했으나, 포항시의회 상임위에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추진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예산 삭감을 초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경로당 신축은 조례에 정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시기적으로 어려웠다면 사전보고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논란은 예결위에서 재검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삭감이 확정될 경우 경북도와의 예산 신뢰에 금이 갈 우려가 높다.

시민 B씨는 “포항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포항시의회도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결위에서 재검토해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민 C씨는 “이번 문제로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포항시 공무원 길들이기 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 시민을 위해 있는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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