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7일 지방세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대상자는 2022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가운데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대상이다.

시는 시청 세무과에서 박상완 세무과장 주관하에 당일 민원인 중 한 명을 선발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