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형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보육원, 청소년쉼터)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퇴소아동·퇴소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서 퇴소아동·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구성) 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거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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