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이 관내 사업장 모 회사가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 1억4000만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유급휴직)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2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장이다.
또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퇴근부 등의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20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중 부정수급 금액이 가장 큰 사건으로 추가징수 200% 등 총 반환명령액은 4억3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김주택 지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직원들에게 적정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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