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담양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지난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기부행위 중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식사 접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날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8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이상철 곡성군수도 각각 기소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우 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당선 다음 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직 시장·군수 5명이 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향후 법적 처리 방향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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