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센터는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등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설사용료는 스튜디오 크기 별로 상이하며 수강료를 지불하면 강좌 수강 가능 등이다.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용인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임현수 의원은 “참여형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급증해 시민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참여형 미디어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