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초 주민조례 상임위 통과 기념사진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는 23일 오전 10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선영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회에 최초로 청구된 주민조례로 구민의 소중한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회의와 검토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의 실정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수정된 만큼 강서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강서구 내 어린이집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청구권자 5074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22년 2월 23일 강서구의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청구서는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됐으며 강서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로 회부 돼 지난 제29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바 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방사성물질 검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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