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환경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폐기물관리법 등)으로 8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주 두류공업지역 내에는 종합재활용업 10개소, 중간처분(소각) 1개소, 의료중간처분 1개소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개소 중 8개소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 1건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두류공업지역 악취문제를 해소해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5월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악취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철저한 환경관리로 시민들의 대기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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